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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아요.

by 굿롸이트 2021. 6. 2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년 만기 시 목돈 총 120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하면 2년 동안 청년이 월 12만5000원(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하였습니다.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은 신규 10만 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만기(1600+연복리) 

→ 3년 만기(3000만원+연복리)에 근로자는 본인 납입액의 5배 상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한 대상자

 

1)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2)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

3)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수당 포함 기준)

4)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가입 조건을 충족해도 뭔가 가입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심사는 순서대로 진행하며, 심사 진행 중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약 2~4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가입 가능
  일부 업종 제외가 있는데 소비향락업·부동산업등입니다.

- 2020년 가입자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참여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구비서류
· (청년)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납입 방법

 

청약이 승인 되면 매월 125,000원씩 납입합니다.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중도 해지율이 20% 초반으로 높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은 중도해지가 됩니다. 취소하면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고, 기업기여금도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납입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계약취소및 중도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에지 > 로그인> 온라인신청,변경, 해지및 만기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 상담전화 : 1588-62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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