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2021년 12월까지 꼭 가입하세요.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겠죠.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회초년생들이나 경제적 기반이 안 된 청년들이라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과 함께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을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통장 기능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2월말까지입니다.
가입대상및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더구나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왔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가입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가입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이 일반에 비해 우대이율 1.5%가 더해져 최대 연 3.3%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혜택입니다.
단 비과세 및 우대이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절차및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택도시지금 수탁은행에 가서 신청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하기 전에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준비해갔는데 잘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맞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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