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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2021년 12월까지

by 굿롸이트 2021. 6.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2021년 12월까지 꼭 가입하세요.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겠죠.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회초년생들이나 경제적 기반이 안 된 청년들이라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과 함께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을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출처:주택도시공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통장 기능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2월말까지입니다. 

 

 

 

출처:주택도시공사

 

 

가입대상및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더구나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왔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가입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가입

 

 

 

 

 

 

 

 

출처:주택도시공사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주택도시공사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이 일반에 비해 우대이율 1.5%가 더해져 최대 연 3.3%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혜택입니다.

 

비과세 및 우대이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처: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절차및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택도시지금 수탁은행에 가서 신청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하기 전에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준비해갔는데 잘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맞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락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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